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의약품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하면서, K-바이오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 협정으로 인해 15%의 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며, 이는 업계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조치는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수출 전략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
- 한국산 특허 의약품에는 15% 관세 부과, 바이오시밀러 및 제네릭은 1년 유예.
- 미국과 특정 협정 체결 시 관세율 인하 가능성 존재.
- 장기적으로 미국 시장 의존도 감소 및 수출 다변화 필요.

트럼프 의약품 관세 정책, 한국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관세 부과 조치는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들에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한국은 1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바이오시밀러와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는 최소 1년간 관세가 유예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K-바이오 업계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한국산 의약품, 관세율 15% 적용
한국에서 생산되는 특허 의약품에 대해서는 1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미국 기업이 의뢰한 의약품을 한국에서 위탁 생산(CDMO)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미국산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CDMO 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이번 관세 부과로 인한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세 면제 조건: 미국과의 협정
미국 보건복지부(HHS)와 최혜국(MFN) 약가 협정을 체결하고, 상무부와 온쇼어링(미국 내 생산) 협정을 모두 체결하는 기업은 2029년 1월 20일까지 0%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온쇼어링 협정만 체결할 경우 20%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건부 면제 조항은 기업들에게 미국 내 투자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K-바이오 업계의 반응과 전망
한국 제약바이오 업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이번 조치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번 관세 부과가 K-바이오 업계에 미칠 영향은 신중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 장기적 대비 필요
단기적으로는 바이오시밀러와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관세 유예 조치와 CDMO 사업의 관세 면제 가능성 등으로 인해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 동남아 등 다른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의약품 관세, 미국 소비자에게는 부담?
일부에서는 이번 관세 부과가 미국 소비자의 약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세가 부과되면 제약사들은 비용 증가분을 약값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미국의 건강보험 시스템과도 연관되어 있어, 복잡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K-바이오, 미래를 위한 전략은?
결론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약품 관세 부과 조치는 K-바이오 업계에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CDMO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6년에는 더욱 강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트럼프 의약품 관세 정책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유연한 대응 전략 마련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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